세종시법 국회 통과와 정부이전고시 뒤따라야…‘플러스 알파’인 자족기능도 확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논란을 거듭하던 ‘세종시 수정안’이 9개월여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되면서 ‘세종시 원안’ 추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안’대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먼저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 세종시 원안=세종시는 충남 연기군을 중심으로 공주시 일부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합쳐 297㎢에 이른다.
이 중 예정지역은 72.9㎢로 서울 여의도면적의 8.6배. 공원녹지 38.5㎢(52.8%), 주택용지 16.0㎢ (22.0%), 시설용지 8.3㎢(11.4%) 기타(공공기반시설 등)가 10.1㎢ (13.8%)로 나눠져 있다.
사업비는 22조5000억원. 국비 8조5000억원과 토지주택공사 14조원이 들어간다.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이 2012~2014년 단계별로 옮기다. 문화국제교류 목적으로 돼 있는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엔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이 들어선다.
또 ▲공공청사로 시청, 시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이 ▲교육연구시설로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0개, 대학교 2~3곳의 입주도 이뤄진다. 17개 정부출연기관도 간다.
의료복지시설로는 2~3개의 종합병원과 노인휴양시설·청소년수련시설이 ,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출판·인쇄,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의 산업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진다.
◆ 풀어야할 과제=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수정안이었기에 다시 원안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선 부정적 시선들이 많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원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주공약도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높아 세종시 논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분석이다.
원안추진이 힘을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종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혼로서기 위해선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시법이 제정돼야 하나 수정안 여파로 국회 논의가 멈췄다.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충남 연기군,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으로 나뉘어 있는 세종시의 범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충남·북의 의견통일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기관 이전고시도 서둘러야 한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전기관이 9부2처2청으로 통·폐합되고 명칭이 바뀐 만큼 이를 행정안전부 관보에 고시해야 관련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갈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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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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