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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냉방제한온도 어기면 과태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은행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들이 23일 지식경제부와 냉방온도 준수, 에어컨 가동 조절 등을 담은 에너지절약 결의문을 발표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는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나 정부는 그 동안 서비스업종을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업종으로 분류해 에너지절약대책을 주문하고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유가 등 에너지수급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제도를 마련해 필요한 경우 실내온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으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물 냉난방온도를 제시하고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9년부터 주거, 교육, 사무ㆍ공공시설의 난방온도를 19℃이하로 제한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냉방온도도 26℃이상으로 제한해다. 일본은 1, 2차 오일쇼크를 겪은 후,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각료회의상정)등을 통해 적정 실내냉방온도를 준수토록 지도하고있다.

국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이 근거가 있기 때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지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국제유가 추이, 국내 에너지ㆍ전력수급 등을 감안해 지경부 장관이 실시여부 등을 판단한다.


제한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이상인 건물(2010년 현재 597개) 및 공공기관(현재 시행중)이다. 공장, 공동주택(APT)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내부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규정온도는 냉방 26℃이상, 난방 20℃이하(냉난방 가동시 실내온도)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은 특수성을 감안해 25℃이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에 따라 상시적으로 실내온도(냉방 28℃이상, 난방 18℃이하)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6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1단계)정부는 유가변동추이와 에너지수급상황을 고려해 온도제한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2단계) 실시 7일 이전에 대상건물에 제한온도와 제한기간 등을 미리 알려준다. 이경우(3단계) 해당건물은 제한온도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4단계) 냉난방 제한온도를 적합하게 유지, 괸리하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디지털온도계를 사용해 건물내 3곳에 3회 측정해 평균온도를 점검한다.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5단계) 우선 권고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한다. (6단계)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더나 온도점검을 거부,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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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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