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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도 '휴대전화 통화' 조심

법원 "자전거도로 맨홀추락死 본인책임 30%"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박모씨 유족이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ㆍ강서구는 박씨 유족에 3억65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ㆍ강서구는 수년간 해당 맨홀에 체인 및 안전망이 정상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맨홀과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서울시ㆍ강서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가 침수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전방의 도로 사정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박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와 강서구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박씨에게 나머지 30% 책임을 지웠다.


박씨는 2009년 7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리다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휩쓸려 들어가 익사했고, 박씨 유족은 같은 해 9월 맨홀과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ㆍ강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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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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