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를 대상으로 억류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지난 14일 개성공단의 남측 입주기업 직원 1명을 체포해 3~4시간 억류한 뒤 북한내부 강연자료를 소지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저녁 추방형식으로 풀려났다.
이 관계자는 또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한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북전문가들은 근로자 억류조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심각한 대남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북한은 성동격서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천안함에 모든 관심이 쏠리자 북한의 주요관심사인 남북경협해결에 눈길을 끌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또 "앞으로도 남한기업과 관련있는 개성공단 등을 겨냥하고 충분히 인질극을 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를 억류하고 136일 만에 석방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과정과 관련해 "북측은 억류기간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시점(3월30일)부터 6월말 사이 (수시로)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회, 매회 3~5분간)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유씨는 취침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3월30일 북한 체제 비난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137일간 억류 상태에서 외부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다 지난해 8월 13일 추방 형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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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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