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심장부인 골드만삭스를 정조준한 가운데 시장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했던 월가 IB와 헤지펀드로 수사망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 이번 사태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볼커룰'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되면서 투자은행(IB) 비즈니스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이와 함께 독일과 영국, 유럽연합(EU)도 골드만삭스 조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국경을 넘어서는 양상이다.
◆ 파생상품 규제 강화 움직임 =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에 월가가 급랭한 반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포함한 오바마 행정부는 반색했다. 이를 계기로 파생상품 규제안을 포함한 금융 개혁안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가이트너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골드만삭스와 같은 사태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산업 개혁안이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럽중앙은행(ECB) 클로드 트리셰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일명 '볼커 룰'로 불리는 글래스 스티걸법의 부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비즈니스에 칸막이를 세우는 것으로, 1993년 대공황 당시 은행 예금자산이 증권을 포함한 투자 부문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1999년 씨티코프와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으로 씨티그룹이 탄생하는 과정에 글래스 스티걸법은 폐지됐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릴린치 인수도 법안 폐지에 따라 가능했던 일이다.
월가의 투자은행이 모기지 채권을 포함한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만든 것도 IB와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영역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2007년 금융위기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구조화 금융상품에서 초래됐다는 지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SEC가 골드만삭스을 기소하면서 법안 부활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피터 솔로몬은 "골드만삭스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IB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감독 당국의 시선을 의식해 공격적인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영국과 독일도 조사에 나서 =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의 금융 감독당국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자료를 미 SEC에게 요청했다. 영국과 독일의 주요 은행들이 골드만삭스의 CDO 매수로 큰 소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미국측에 조사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주의깊게 검토한 다음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사기혐의로 기소당한 문제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IKB 도이체 인더스트리에 방크가 대량으로 매입해 대규모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 이에 정부는 2007년 중반 IKB에 대해 35억유로(47억3000만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시행했다.
또한 18일(현지시간)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금융감독청(FSA)에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영국의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도 문제의 CDO의 주요 매수자중 하나였다. RBS는 2007년 ABN 암로 은행을 인수하면서 문제의 CDO를 인계받았고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8억4100만달러를 골드만삭스에게 지불했다.
한편, EU는 2002년 골드만삭스가 주도한 통화스왑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U의 올리 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골드만삭스 조사에 대해 "심도 있고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며 강도높은 조사 시행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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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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