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시 자치구별로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일 규정이 하나로 통일된다.
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기준 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각각 자치구별로 달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등 각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주거이전비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의 현행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보상 내역은 철거가옥주에게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2월분) 및 장기전세주택을, 철거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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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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