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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금융규제..은행 국채수요 촉발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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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동성자산 항목 신규 분류..국내 채택가능성 높아..바젤 2012년말부터 시행예정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금융규제가 은행권의 국채매수 수요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원화유동성비율 등 국내기준 보다 한층 강화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젤위원회에서는 2012년말부터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미 이 비율에서 고유동성 자산에 대한 항목이 상당부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의 쟁점은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인 국채로 한정할 것인가 혹은 회사채 등을 포괄할 것인가로 압축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에서 위기시를 대비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고유동성 자산에 대한 항목 결정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항목초안에는 현금이나 국채, 공사채 일부, 커버드본드, 회사채 등이 가중치를 두고 들어가 있다.


다만 개별국가들의 영향평가에 따라 다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바젤이 4월말까지 업계의견 수렴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유동성 자산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현금이나 국채 등을 중심으로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국으로서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며 최종안이 나오면 바젤에서 권고안으로 할지 등 형식도 결정할 것”이라며 “확정된다면 우리도 지켜야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까지 범위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비율과 유사한 규정은 현재 개별 국가별로 제각각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도 현재 기본적인 상황을 전제로 원화유동성비율 100%와 외화유동성비율 85%로 정해 국내은행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 상황을 가정해 재무재표상 1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를 갖고 비율을 구하고 있다”며 “고유동성자산과 단순비교할수 없지만 제도 도입시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논의가 자칫 은행권의 국채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통화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란 위기상황하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수 있는 유동자산 보유여부 측정치. 이 비율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자산담보주증권)가 실제 현금화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을 위한 국제논의가 시작됐다.


바젤은 제도도입에 따른 국제적인 시뮬레이션과 시행준비 등을 거쳐 2012년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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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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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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