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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국 백신프로젝트]고액배팅 규제..'올인' 문화 없애자

카지노 출입일수.횟수 제한 중독 막아야
경마.경륜 장외발매소 단계적 폐쇄 필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김효진 기자]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입장권을 샀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산 입장권은 한 장에 5000원이었다. 입장권 왼쪽 아래쪽에는 '0'이, 오른쪽 아래에는 '1'이 찍혀 있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왼쪽 숫자는 지난 달 출입회수, 오른쪽 숫자는 이달 출입회수라고 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월 출입회수를 15회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입장권에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입장권을 사면 하루에 여러 차례 드나들 수 있다고 했다.


카지노측은 한번 베팅금액을 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게임테이블은 베팅금액이 1만~10만원,10만~40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테이블 저 테이블로 옮겨가며 게임을 할 경우 베팅금액은 수 백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만난 A씨는 "1000원을 내고 하는 블랙잭도 하루 종일 하다보면 수 백만원을 잃고 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 역시 20분 만에 3~4게임을 지면서 120만원을 날렸다고 했다.


국내에서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허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카지노와 경마ㆍ경륜ㆍ경정, 복권사업,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은 출입수와 구매상한선, 판매장 등에서 개선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카지노의 경우 일반영업장 월 20일, 회원영업장 월 15일 등으로 출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출입일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높다. 한달에 15일 출입한다고 해도 이는 이틀에 한 번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카지노를 출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도박중독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팅 한도액도 제한돼 있지만 대리 베팅 등 다양한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헌욱 도박규제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변호사)은 "카지노는 출입 일수ㆍ횟수ㆍ배팅금액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너무 과하거나 중독이라고 판단될 경우 카지노측이 아니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나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 제한도 지금처럼 너무 쉽게 풀어줘서는 안되며, 고액배팅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ㆍ경륜ㆍ경정도 베팅상한선이 있어도 편법이 난무하기는 마찬 가지다. 과천 경마장의 경우 베팅금액이 한사람에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회가 하루 10회 이상 열리는 만큼 모두 베팅하면 그 금액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장외발매장인 스크린 경마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대문구의 한 스크린 경마장도 입장권을 살 때 신분을 확인했다. 그러나 발권장이 여러 층이어서 아무데서나 여러 번 베팅을 할 수 있기는 마찬 가지였다.


이 위원은 "경마의 경우 발매소가 경기장 층마다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배팅액은 훨씬 많다"면서 "장외 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줄어드는 매출은 엄격한 검토를 통해 경마장을 늘려 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복권사업은 규제장치가 아예 없다는 게 문제다. 다른 사행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용카드로는 결재할 수 없지만 전자식 복권은 사이버머니라는 변칙적인 신용카드 결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판매점 수를 제한하기도 불가능하다. 현재 온라인복권 7095개, 인쇄식복권 1만3695개의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발행기관과의 계약으로만 판매가 가능토록 돼 있을뿐 입장ㆍ판매점 등에 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체육진흥투표권 역시 판매점 수 제한 규정이 없다.


안재국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차장은 "도박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올인'에 있다"면서 "'올인'을 못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전자카드제도와 매출 총량제가 대표적이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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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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