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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조심' 4대강살리기사업 수해방지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올해 우기 대비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추진본부가 마련한 수해방지대책은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홍수위를 사업시행 전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맥락을 뒀다. 지방국토청,수자원공사,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홍수대책상황실이 구성·운영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15일~10월15까지 홍수대책상황실(실장:공사국장)을 구축한다. 상황실에는 현장 웹카메라,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이 설치돼 현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가물막이는 우기전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한다. 보 구간의 가물막이 16개는 실시설계 결과, 5개는 우기전 철거할 계획이었으며 2개는 부분 철거할 예정이었고 9개는 존치하기로 설계됐었다. 하지만 가물막이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 예정이던 9개도 철거(6개)하거나 높이를 축소(3개)키로 정했다.

높이를 축소하는 3개는 함안보, 합천보, 강정보 등으로 수치해석 결과 홍수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현재 시행 중인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홍수영향을 한 단계 더 검증할 계획이다.


고수부지에 임시 적치한 준설토는 우기전 농경지 성토장, 골재 적치장 등 하천 밖으로 반출한다. 농경지와 골재적치장에 성토한 흙이 유실돼 주변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도 철저히 점검한다.


보 구간은 공구 내 현장대표 주요지점을 선정해 현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한다. 또 시공사는 공구별로 관리수위를 지정하고 관리수위별로장비·자재 대피계획 등 현장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수자원, 구조, 토질, 환경, 품질?안전 등 5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활용해 추진본부·지방청 합동으로 가배수로, 공사진행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모의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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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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