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장례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가입하게 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5년간 총 5381건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져 지난달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사건만 해도 4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조서비스 피해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이었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 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 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3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중도 해지 요구 시 그동안 불입한 대금 환급 거부하는 경우가 전체의 49%(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약을 해주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그동안 납입했던 대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당하는 경우가 32%(119건)였다.
또 회원모집 후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48건(1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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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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