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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 규정이 재개발 혼란 키워

추진위 시공사 가계약으로 소송제기 등 분쟁사례

#사례 1.
서울 은평구 수색동 A 재개발구역이 소란스럽다. 지난해 9월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사 선정방법이 잘못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부터다. 시공사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비대위는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자금지원을 해준 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경쟁에 다른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총회 당시 진행된 투표도 조작됐다는 것이다.


#사례 2.
같은 뉴타운 지역에 속하는 수색 B구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진행중이다. 이 사업지는 지난 2005년 4월말 추진위가 설립됐고 2008년 10월 10일 조합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때 시공사로 추진위 때부터 자금을 지원한 K건설로 선정됐다. 비대위측은 대여금을 갚지 않은 채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다른 구역보다 높아졌다며 조합측에 분담금 인하 등 사업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시공사 가계약 문제 삼아 소송제기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쟁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가계약을 문제삼은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위 등 일부 조합원들이 가계약을 공정경쟁입찰 방해 요인으로 지목하고 소송을 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시절 시공사 선정은 무효지만 지난 2005년 3월 18일부터 2006년 8월 24일까지는 이같은 제한이 없었다. 이때 시공사를 선정한 재개발사업지에서 조합과 비대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조합 패소 판결 잇따라

최근 법원에서 관련 사업의 주민동의 등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추진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파장은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조합 패소의 이유로는 철거비와 분담금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 동의서 수집, 사업초기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제시한 상이한 사업비,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부적합에 따른 구역지정 취소 등이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철거가 95% 완료된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다. 동의서 부실 수집이 문제였는데 조합추진 동의서 644장 중 59장이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 우동6구역 역시 지난달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불완전 동의서'라는 같은 이유에서다. 이 구역 땅 소유주 328명 가운데 81%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지만, 당시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비와 사업비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6월 관리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업초기에 제시한 사업비와 관리처분인가 이후 제시한 사업비가 달라 패소한 바 있다. 서대문구 가재울 4구역에서는 분양이 예정된 건축물 추산액과 추가 분담금 정보고 미비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 무엇이 문제인가?


재개발 사업지는 이처럼 바람잘 날이 없다. 철거민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조합원과 비대위의 이익 갈등이 생기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조합설립 무효 판결 등 법원 판결은 특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동의서에 반드시 설계개요, 비용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의미가 크다. 조합의 조급한 사업추진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미숙함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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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체가 사업진행시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는 등 제도적인 허술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인허가를 맡는 관할 지자체의 역할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도 구역지정 후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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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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