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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 밀집지역 등 서울 13곳 재개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 밀집지역, 서울대입구역 주변, 신촌역 주변 지역 등 13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앞으로 도심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시설 비율을 높이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밑바탕이 되며 5년마다 재정비된다.

우선 이번 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곳은 ▲영등포역 인근 사창가 및 쪽방 밀집지역 ▲서울대입구역 주변 ▲신촌역 주변 ▲마포구 아현동 일대 ▲신용산역 북쪽~용산소방서 남쪽 ▲성동구 왕십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은평구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 예정지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부 ▲연신내 일부 ▲영등포구 양평1.14구역 ▲영등포구 당산8구역 ▲성동구 성동17구역 등 13곳, 총 39만㎡다.


과거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자치구별로 수십 곳씩 예정구역을 지정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09년 현재 232개소, 109만㎡의 미시행지구 물량(전체의 45%)이 상존해 있고 연간 5개소, 2만5000㎡의 사업이 인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규로 확대되는 정비예정구역의 물량을 보수적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종묘 주변 및 태화관길 북측 지역과 퇴계로 남측지역은 이번 정비예정구역에서 배제됐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로나 퇴계로 등 문화·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은 전면 철거가 아닌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재개발 방식도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철거형 일변도에서 탈피해 소규모 단위로 지역 특색에 맞춘 정비방식(수복형)도 도입된다. 시는 문화재로 인해 철거 재개발이 어려운 종로구 공평동 공평구역을 수복형 정비 시범사업지구로, 종로 귀금속상가와 충무로 인쇄골목 등은 도심산업 특화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아울러 주거복합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는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부에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주거복합 비율이 30% 미만이면 아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업무용도가 90%를 차지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50%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3년 이후 도심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주택물량은 주상복합 2600가구, 오피스텔 8000가구 등 2만3000여가구에 이른다"며 "2001년 이후 도심부에서 사업시행 인가된 건물 총 연면적인 142만㎡의 48%가 주거용도 쓰일 정도로 도심부에 주거기능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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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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