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노동계가 올해 상반기 중에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 전임자임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를 조직적으로 거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6일 회원기업에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하고,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금년 상반기에 체결할 경우 7월부터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고,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서 대한상의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 현재 유효한 단협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에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받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단협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면 단협 유효기간 동안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의는 만약 노조가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면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이 노조의 요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단협을 체결하고 7월 이후에 전임자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임자임금은 임금대로 주면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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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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