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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부터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전국 검찰청 확대 시행

비폭력ㆍ일반폭력ㆍ시설점거 폭력ㆍ흉기사용 폭력 등 기본
불법 집회ㆍ시위, 불법 파업 등은 가중인자..구형량 반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검찰이 이달 말부터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한다.

검찰은 불법 집회ㆍ시위 및 파업을 기본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ㆍ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울산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실시하던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이 2월말부터는 전국 검찰청에서도 적용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형기준을 ▲비폭력 ▲일반 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사범 등으로 분류한 후 기본등급을 부여하고,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추출된 양형인자별 가중ㆍ감경 등 범죄등급을 계산해 구형량을 결정한다.


양형이 가중되는 요인으로는 불법 집회ㆍ시위와 불법 파업 등 크게 2가지다. 검찰이 불법 집회ㆍ시위로 판단하는 경우는 ▲화염병ㆍ쇠파이프 등 사용 ▲경찰관 상대 폭력 행사 또는 경찰 버스 등 공용물 손괴 ▲철로ㆍ고속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떼법)을 관철키 위한 집단행동 등이다.


또한 불법 파업은 ▲철도ㆍ항공ㆍ의료 등 국가기간산업 파업으로 국민경제 중대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 초래하거나 ▲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한 전면적 또는 장기간 점거로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 경우 등도 양형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단체 회원 수십명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점거하고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사용, 경찰 상해 27명, 경찰 버스를 파손했다면 양형은 기본 14등급(흉기사용 폭력 집회ㆍ시위 기본등급)에 화염병 투척ㆍ쇠파이프 사용 3등급, 경찰 27명 상해 4등급, 경찰버스 손괴 1등급, 간선 도로 점거 2등급 등 10등급이 가중돼 총 24등급이 적용된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전국 검찰청 확대 시행은 범질서 확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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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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