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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제한, 현직도 적용"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종료 후 10년 동안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자는 신규 채용자 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해당 취업제한규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법제처가 전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이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해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취업제한은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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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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