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직업ㆍ직무 변경고지 위반시 불이익"

'직업ㆍ직무변경 통지 의무' 유의 사항 발표
직업·직무별 위험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기인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및 중도해지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중 직업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와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란, 상해보험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과 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 위험이 변경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되돌려 줘야 하는 반면 위험이 증가된 경우엔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을 삭감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직업ㆍ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자들이 이와 같은 직업ㆍ직무 변경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가입자에게 계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에 직업ㆍ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해 보험가입자가 동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