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 저소득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보급 등 71개 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 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보급되며,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9개 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특히 서민, 영세 소상공인, 여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왔다"며 "올해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서민금융 활성화와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른 9개 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 주요 내용.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보급(연 10% 금리 지급)
▲저소득층 소액서민보험 보급(연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신용층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 확대(소득 하위 60% 이하→70% 이하)
▲맞벌이 가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준 완화(4인 가구 소득 인정액 월 436만원→498만원이하)
▲소득 하위 50% 이하 맞벌이·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확대(시설 전환비: 사업주(1억원→2억원), 사업주 단체(2억원→5억원), 융자한도(5억→7억원)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상반기 중 관련법 국회통과시 2학기부터 시행 예정)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 돌봄 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돌봄 교실: 4172개→6172개)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경감(10%→5%)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20%(입원), 30~60%(외래)→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입원), 30~60%(외래)→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자기공명영상기기(MRI) 촬영 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등 전액 본인 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만원→30만원)
▲치매조기검진 실시 보건소 확대(192개소→전국 모든 보건소), 저소득층 치매노인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지급(희망키움통장)해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 대상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대상기준: 월 환산 소득 68만원→70만원, 지급액 8만8000원→9만1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2%→3%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등)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액의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및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해 전기료·통신비용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GB) 지정 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 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 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 미만 취업 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비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5년 거주의무 부과, 기간 내 거주 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 허용
▲골목슈퍼마켓 등 재래점포를 쇼핑환경,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 샵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 이내 지원 등)
▲소기업·상공인 공제제도 적용 확대(가입대상: 1년 이상 사업 운영자→전체 사업자) 및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2004년 이후 사업자→1년 미만 사업자)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 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국가와 계약 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확대(3000만원→5000만원 이하 계약)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소요기간: 2단계 3개월→1단계 1개월)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 물류 거점 등의 정부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4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39만원→43만원, 영농도우미 지원여건 완화: 70세 이하→75세까지 신청 가능)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지원요건 완화(부채기준 4000만원→3000만원 이상 등)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 축 25개 노선, 월~목요일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
▲경부고속철도 전(全) 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 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40분→2시간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 역 3개 추가 건설)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및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
▲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
▲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방자치단체)
▲한국-러시아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년→5년)
▲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
▲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 대폭 확대, 각 부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 민원 포털로 확대
▲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
▲영월, 가평, 횡상, 금산, 고성 등 5개 군(郡)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TV) 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세제지원확대]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 15%→20%)
▲근로자.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한을 2012년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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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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