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36)씨가 이모(27·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2005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이듬 해 1월 김씨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했고, 2007년 8월 귀국해 김씨의 부모집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이들은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안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았고, 이후 둘 사이의 관계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악화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부모가 이들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보라고 조언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김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이 불완전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면서도 "전문적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재판 중 진행된 조정·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심리상담에서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가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이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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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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