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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김경래(OK시골 대표)
일산에 사는 O씨는 부모님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주말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부모님이 텃밭도 가꾸며 소일하는 것을 원해 홍천의 전원주택을 분양받았다. 대지와 주택을 포함해 1억2300만원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었다.
서울에 사는 P씨는 장모님이 전원주택에 사시는 것을 원해 P씨 가족들과 장모님이 함께 쓰기로 하고 홍천에 전원주택을 분양받았다.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크기에 땅과 집을 포함해 1억4400만원 들었다.
서울에 사는 L씨는 횡성에 땅을 매입하고 8년째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80㎡의 주택을 가족들이 주말에 내려가 직접 지었다. 시간은 걸려 완성했지만 세컨드 하우스로 손색이 없는 집이다.
수원에 사는 L씨는 평창에 땅을 구입해 33㎡의 소형 전원주택을 지어 8년간 가족들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다 재작년 교직에서 퇴임한 후 그 자리에 새로 목조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전원주택의 사례들이다. 이들의 성향을 요약해보면 '1억원대의 비용으로 500~1000㎡ 땅에 90㎡ 정도의 집을 짓고 가족들이 어울려 텃밭을 가꾸며 주말을 보내고 싶다'는 것 쯤이다. 주말이나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액투자로 마련할 수 있는 작은 면적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해에는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소액대 투자가 가능한 소형 주말주택이나 별장형 세컨드하우스 등이 붐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도시 아파트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시골 전원주택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휴가를 즐긴다.
이런 형태의 주거구도를 갖는 도시민들은 수도 없이 많다. 모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수요자들이다.
실수요 측면에서 전원주택을 찾다보니 실속형 전원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지의 면적과 주택의 면적이 많이 줄었고 투자비 규모도 작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부담되지 않을 만큼의 면적, 관리하기 적당한 크기를 원한다. 또 전원주택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무리해 면적을 키우면 투자비가 늘게 되고 결국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 지는 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최근 주말농장형 전원주택, 센컨드 하우스 형태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넓은 평수의 덩치 큰 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적은 투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이런 수요층이 두터워지다보니 적은 면적, 소액대 투자가 가능한 전원주택단지들도 꾸준히 나타고 있다.
실속형 접근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 관리비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전원주택 건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의 코드는 자연친화형이었다.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집을 지을 때도 나무와 흙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많이 선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친화형에서 에너지절약형으로 전원주택의 코드가 바뀔 것 같다.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 되는 비용은 겨울철 난방비다.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도 많고 기름값이 예전 같지 않다. 앞으로 주택에서 연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집이 좋은 집, 잘 지은 집, 값 비싼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 세컨드 하우스나 주말에만 사용하는 주말주택이 많아지면서 관리가 쉽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금도 고려의 대상이다. 가장 고민하는 것이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세 문제다. 하지만 농촌에 있는 작은 규모의 주택은 농촌주택이라 1가구 2주택이 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수도권 이외의 읍면단위에 있는 집으로 대지면적 660㎡ 이하, 주택면적 150 ㎡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농촌주택에 해당된다.
정리해 보면 2010년에는 소액대 투자가 가능한 작은 주말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촌주택 범위에 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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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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