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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워크아웃' 처리절차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30일 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개시된다.


먼저 주채권은행은 각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협의회가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금융기관의 행사유예가 이뤄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행사유예기간은 1개월 내지 최장 4개월까지며 실사기간 동안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협의회 및 워크아웃 대상 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영권을 채권단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재조정을 통해 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절차로 반드시 경영권을 채권단이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다.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신규자금 지원, 변제기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채무재조정방안에는 통상 출자전환도 포함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출자전환결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경영진에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경영권에 대한 미련을 감추지 않았다.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책임져야 할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 문제가 생긴다. 이는 금호산업과 FI,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금호그룹은 "FI 중에는 법률상 워크아웃의 구속을 받지 않은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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