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산업은 앞으로 1~ 2년 내에 공급과잉과 골프인구 정체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업계는 빠른 시일 내에 최악의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저비용 체질을 구축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도 또 분양공정률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에 대한 억제와 페어웨이빌리지 허용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 등으로 골프장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골프장산업은 이미 공급과잉상태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수는 369개에 달하고 있고 공사중인 120여 곳과 인허가를 추진중인 230여 곳이 완공되면 무려 700여개를 넘는다. 물론 골프회원권 분양이 어렵고, 대중골프장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실제 완공되는 골프장수는 560여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적정 골프장수가 450~ 500여개 정도라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이 또한 공급과잉이다. 골프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골프인구는 2011~ 2012년 최고수준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골프인구의 감소는 시간과 경비 등으로 젊은층에서 골프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골프장산업이 내년부터 지방골프장을 중심으로 경영수지가 빠르게 악화돼 위기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되는 까닭이다. 골프장업계는 이에 따라 비용절감과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뼈를 깍는 노력이 시급하다. 사실 여주와 안성 등 수도권 변방골프장들의 경우 지난해 지방골프장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이미 '출혈경쟁'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골프장 공급과잉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공정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18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현재 700억~ 800억원을 넘는 사업에 자기자본은 50억원에 불과한 업체들도 많다.
50억원으로 부지 계약만 마치면 인ㆍ허가 이후에는 건설회사의 보증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일으키고, 공정률 30% 이상이 되면 곧바로 골프회원권을 분양해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이다.
이때문에 골프장을 추진할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골프장 부지의 땅값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행태를 막지 못하면 골프장 과잉공급으로 골프회원권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고, 공사중단과 부도로 이어져 공기지연과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들까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골프장 분양공정률을 현행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양공정률을 50%로 강화시키면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의 골프장 진출이 원천 봉쇄되면서 골프장 공급과잉현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페어웨이빌리지의 허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페어웨이빌리지는 골프코스 내에 입지해 문만 열면 바로 푸른 잔디가 보이고 보안도 철저해 개인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내 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택지 이외에 이런 페어웨이빌리지를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골프장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골프텔이나 골프빌리지 등의 숙박시설, 스파 등을 확충해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도 체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골프리조트로 확산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골프장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풀고, 골프장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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