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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특별기획]주택법.국토법 핑퐁게임에 부천아파트 3년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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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와 신호등-이것만은 뽑고 바로잡자
<9>제각각 리모델링 규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제1기 신도시에 속한 부천 중동 반달마을(2742가구) 리모델링사업은 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가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던 반달마을은 2007년 11월 11일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30일 이 단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용승인 후 15년 된 아파트'가 됐다. 같은 해 5월29일 77%의 주민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년 반이 넘도록 건축심의조차 못 받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법인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심의 접수 자체가 안 된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법과 현실이 따로 놀아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주택법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을 30% 이내로 확대할 수 있고, 공용면적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용적률 최대한도를 정해둔 국토법에서는 각 지방자치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250~3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달마을은 15, 19, 21, 23평 총 4개평수로 이뤄진 소형평형 대단지다. 현재 용적률은 211%로 전용면적 30%를 확대시키면 용적률은 다시 267~270%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복도식 통로를 계단식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300%가 넘어간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부천시에 요구했고, 지난달 23일에서야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조례 공포와 함께 건축심의를 받고, 행위허가를 거쳐 이주, 착공이 남아 있다. 이런 단지는 부천 중동 반달마을 뿐만 아니라 분당 등 제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다.


송창호 반달마을 리모델링 조합장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인허가 주체인 시의 각 과 공무원들도 절차나 법규에 대해 확신이 없고 책임추궁을 피하고 싶어 서로 회피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 "우선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증축범위에 대해 각 과별로 해석하는 면이 달라 법제처에 법제심사의뢰를 해놨다"면서 "내년 중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용역을 줘 이후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와 학계도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용적률 적용범위를 숫자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건립된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300%대였고 소형평형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일괄적 잣대로 용적률 제한을 두기보다는 안전, 일조권, 이웃 주민이나 동간 피해 등을 잘 분석해 무리가 없는 선에서 용적률 확대를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리모델링'이다. 특히 오랫동안 해당단지에 생활영역을 구축해온 실거주자라면 재건축보다 공사기간이 덜 들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이 방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리모델링 관련 법과 제도는 너무 미비하다. 친환경적이고 투기성도 적어 활성화 해야한다지만 구호뿐이다. 그동안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 따라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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