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공, 건축허가 등 5대 의무 표기 인터넷 기준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상가 분양광고 사각지대 ‘우려’!
인터넷 표현 수위 높고 일방적 정보 소비자 혼동
5대 의무 표기등 관련 당국 감독 기준 마련 시급
경기 불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인터넷 정보 수요가 늘면서 상가분양관련 인터넷 기사광고가 성행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기사 광고는 업체의 일방적인 정보만 게재돼 있어 객관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광고처럼 체계화된 감독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허위성 표현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문제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8일까지 일주일간 주요 포탈 사이트에 게재된 분양상가 검색어중 기명기사가 아닌 기사형태 광고는 약30여건으로 일일 4건 이상씩 게재됐다.
실제로 대박, 00% 수익보장, 000만원 투자시 00만원 수익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가 여과없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자칫 투자자들이 기사형 광고에 대해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한 기사로 오인하는 누를 범할 수도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신문광고는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감독 기준 준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의 경우는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사각지대다”며 “인터넷 광고의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5대 의무 표기 준수와 제재 및 권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지면상의 상가분양 광고에 대해 건축허가 취득 및 대지소유권 확보, 신탁계약 체결여부,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 및 규모, 지번등 5대 의무표기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기사형 광고란 업체광고가 마치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기법으로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 불리며 공급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업체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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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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