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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깜박 속을 '원산지 표시위반 백태'

얼린 중국산 조기가 ‘법성포 굴비’로, 파키스탄 수입냉동갈치가 국산갈치로 둔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문가도 깜박 속을 천태만상의 원산지 표시위반수법들이 눈길을 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펼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170업체, 199억원 어치 상당) 결과 얼린 중국산 조기가 ‘법성포 굴비’로, 파키스탄 수입냉동갈치가 국산갈치로 둔갑했다.

중국산 냉동조기를 해동해 굴비로 가공, 영광 법성포 굴비문구가 새겨진 포장박스에 넣어 지역특산품인 ‘법성포 굴비’인 냥 팔다 걸려든 것. 그런 수법으로 팔다 세관에 적발된 조기는 270상자에 약 900만원어치다.


파키스탄에서 들여온 냉동갈치 2.6톤(1400만원어치)을 국내에서 해동·절단·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팔다 걸려든 사업자도 있었다.

중국산 옷, 구두를 국산 또는 일본산인 냥 팔다 걸려든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만든 T-셔츠. 일본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잘 알 수 있는 문구(JAPAN TECHNOLOGY)와 일본 유명브랜드(HEATTECH)를 굵은 글씨체로 셔츠포장 앞쪽에 적는 수법으로 104억원어치를 대형마트에서 팔다 들통이 났다.


중국서 만든 BARBIE구두의 경우 국내산처럼 보이기 위해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고 팔다 적발(225켤레, 250만원)된 업체도 있었다.


눈속임 수법이 자꾸 정교화,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원산지 위반제품 판매장소 또한 다양하다. 대형마트(23.5%), 전문점(23.5%), 수입자(14.2%), 백화점(8.8%) 및 기타(30.0%)로 돈이 되는 장소이면 어디든 파고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명 브랜드제품을 파는 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에서의 적발율이 55.8%에 이르러 대형매장 위주의 꾸준한 단속과 행정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천안호두생산자협회, 한국제화산업협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 등 4개의 지역 유관기관과 원산지 단속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어 원산지단속 공조활동을 펴고 있다.


관체청은 23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때의 과징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알려 수입업체 및 시중유통·판매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게 계도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3000만원까지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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