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동통신업체가 수사기관 요청으로 특정인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경우, 그것이 절차상 적법했는지를 해당 고객에게 확인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자료제공 요청 사실과 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 돼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이에 관여한 통신기관 직원은 이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 A씨 통화내역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이 준 자료제공 요청서 사본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SK텔레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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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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