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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ㆍ'공무원'엔 너무 무딘 '檢'

중앙지검, 범죄 공무원 연 평균 기소율 3.3%..8개 지검 중 최저
최근 5년간 98명 검사 금품수수 등 비위
금품 등 받은 8명 검사중 해임은 단 1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제식구인 검사는 물론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금품수수ㆍ음주운전ㆍ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비위로 적발됐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 8명이었고, 음주운전 10명, 1명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로는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 각각 35명과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 검사들은 재산등록(15건)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도 해임되지 않는 등 징계 수위는 상당히 낮았다.


금품 등을 받은 검사들은 해임 1명, 감봉 3명에 그쳤고, 나머지 3명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무원에 대한 약한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친박연대의 노철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공무원 직무 범죄와 관련해 수원지검을 제외한 8개 지검의 2007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의 3년간 기소현황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 8721건의 처리사건 중 440건을 기소했다. 이는 연 평균 기소율 5%로 전국 평균 기소율인 6.3%에 비해 1.3%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 직무 범죄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지만 연 평균 3.3%의 기소율을 보여 8개 지검 중 가장 기소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 기소율 대비 52%에 불과했다. 또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 지검은 각각 3.6%와 4.8%로 서울고검 관할 지검의 연 평균 기소율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공무원 직분을 이용한 범죄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신뢰를 크게 훼손케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중죄"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최근 3년간 평균 3.3% 동기간 공무원 일반범죄 기소율 35%보다 10배, 전체범죄 기소율 46.4에 비해 14배나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무원 직무범죄 접수 건수는 2008년 1172명에서 2009년 1792명으로 45%나 늘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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