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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주의가 뭐길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사직서에서 거래소에 대한 허가주의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사퇴한다고 밝히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발의한 이 입법안은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충분한 시스템을 갖췄을 경우 누구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 법정설립주의를 허가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이 입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의 주된 근거가 사라지게 돼 공공기관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정부가 법을 통해 거래소의 독점적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정설립주의는 정부가 법을 통해 거래소의 독점적 수입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으로 공공기관 지정의 주된 논리였지만 허가주의로 바뀌면 독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의 기대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본회의 처리 과정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반발할 경우 처리 과정이 유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공기관 지정을 반드시 해제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지정은 1년마다 하며 3개월마다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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