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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퇴직연금 불공정행위 심각

보험연구원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의뢰결과 발표
전체 51건 중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은행이 46건 '대다수'
사후 서비스관리도 10곳 중 6곳 불만 '가입 후 모르쇠'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기관들이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은행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체들에게 대출해 준 약점을 악용하거나 대출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가입유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퇴직연금 가입시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사후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사업장으로 부터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51개 사업장 중 은행권으로부터 금융권별 불공정 가입행위를 당한 곳은 총 46건이었으며, 보험사가 3건, 증권사가 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과정에서 은행권의 불공정 가입행위가 가장 많았다는 것.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N=238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기업 제외) 중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는 조건부 가입권유 행위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 허용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를 뜻한다.


또한 은행권의 퇴직연금 가입 후 사후관리 서비스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사후관리서비스 중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약사항 안내(67.5%),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ㆍ보관ㆍ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원 설명회(51%) 등인 반면 연금계리서비스(8.3%), 재정건전성 검증(12.4%)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금융기관별로 보면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에서 11건의 서비스를, 증권사는 4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가입기업의 약 59.7%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 가입한 기업은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3%가 불만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류건식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고유부문(대출 등)과 신탁부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규를 보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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