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A씨 등 3명이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4년 2월 충남 아산시에 탕정 일대 토지 326만여㎡의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했고, 아산시장을 거쳐 충남도지사는 그 해 7월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그 일대 토지 211만여㎡를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했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삼성전자와 토지 취득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으나 실패한 뒤 충청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해당 토지와 지상물에 대해 수용을 재결했다.
이에 A씨는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산업입지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고,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경우, 그 수익을 공적으로 귀속시키는 조치와 같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조항들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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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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