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상 신규 규제 16건...7월까지 총 131건의 수입 규제 받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경제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환경과 관련된 녹색 규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도국이 보호무역에 앞장서고 있으며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최근 발간한 '최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우리 업계 차원에서는 개도국ㆍ화학제품 중심의 신규 규제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녹색 규제ㆍ기술 규제 등 새로운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신규 수입규제는 16건으로 작년 전체 신규 건수인 15건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9건)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제소 건수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한국은 조사가 진행 중인 22건을 포함하여 총 131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29건), 섬유류(20건), 전기전자(5건), 기타(2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도국이 보호무역 앞장
올해(1∼7월) G20 회원국이 신규로 제소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전년 동기의 93건에서 8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G20 국가 중 선진국으로 불리는 13개국의 신규 제소 건은 40건에서 2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세계 경기회복을 위한 공조차원에서 규제발동을 자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G20 회원국 중에서도 아르헨티나ㆍ인도ㆍ중국ㆍ터키 등 7개 개도국의 신규 제소 건수는 전년 동기의 53건에서 9건이 증가한 62건으로 조사됐다.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은 19건을 제소하였고, 인도(15건), 중국(14건), 터키(1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다수 품목의 관세율을 일괄 인상하였다가 국제적 압력과 자국 수입업체의 반발로 2주 만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인상조치를 철회하는 등 도입한 규제를 조기에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 간접규제는 오히려 증가
이처럼 관세 인상, 반덤핑 규제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적 비난과 자국 수입상의 반발로 감소한 반면, '회색규제'로 불리는 통관 강화와 같은 간접 무역규제는 더욱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러시아가 수입 중고 자동차에 대한 검역을 신규로 도입했고, 지난 4월 인도네시아가 169개 철강품목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신설했으며, 아르헨티나가 사전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ㆍ러시아ㆍ인도네시아는 기술표준을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준 표준을 확대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국제 규약의 영향력이 적은 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을 채택한 것 역시 간접규제의 한 형태를 차지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양 법에 자국산 철강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삽입한 미국, 지난 5월 바이 차이니즈(Buy Chinese) 조항을 삽입한 중국, 지난 3월 종업지원기금으로 자국산 농기계 구입만 가능하도록 한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녹색 규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EU 탄소세' 도입을 올 하반기에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6월 미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 포함된 국경세 부과조항에 따라 수입품에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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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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