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한 포상금제도가 사실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들을 배불리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포상금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규정까지 바꾸는 등 도덕적 헤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27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투자유치 공로를 인정받은 115명(4억2000만원) 가운데 65%인 74명이 코트라 투자유치조직인 'INVEST KOREA' 및 해외지사 직원들로 모두 2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3회에 걸쳐 3800여만을 받은 직원들을 포함해 2회 이상 포상금을 챙긴 직원들도 11명에 달했다.
코트라 직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매년 3차례에 걸쳐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INVEST KOREA' 소속 정규직, 계약직원들은 이러한 포상금과는 별도로 3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트라는 실제 투자자금이 도착한 경우를 기준으로 1회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 제도를 유치 프로젝트 신고 금액만 갖고도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바꿔 올해 7월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프로젝트의 추가 도착 금액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이유로 코트라 투자담당직원들의 당연한 업무가 포상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며 "앞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외치면서 직원들의 인센티브에 업무실적이 반영되는데도 포상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혈세낭비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측은 이에 대해 "연봉체계가 기본급+성과급으로 돼 있고, 성과급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며 "포상금도 투자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내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쟁국도 적극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코트라측은 "포상금 제도는 자체 도입한 기준이 아니라 7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도입됐으며, 실제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