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40,160,0";$no="200909241254296458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년5개월 동안 이를 숨기며 1152만원의 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국민연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려 21만5524건으로 수급액만 해도 121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89.96%인 1089억4200만원은 징수됐지만, 121억58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노령연금이 15만7713건(803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족연금 2만8154건(158억3800만원), 장애연금 1만7997건(151억9100만원) 순이다.
부정수급의 사유로는 부양가족을 허위로 올려 연금을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이 8만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급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사실을 숨기며 연금을 수령한 경우도 1만84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원 의원은 "연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사후담당자가 87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후담당자 1인이 2만9163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연금수급자가 많다보니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연금수급자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후담당자를 증원함과 동시에 연금수급자에 대해 매년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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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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