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노-정 갈등 격화 전망(종합2보)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조합원 11만5000명의 '통합공무원노조'가 2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합류키로 함에 따라 노동계에도 적잖은 규모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부상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정치적 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정 간 갈등이 한층 더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으로선 일단 이번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을 계기로 그간 KT와 쌍용차 노조의 잇따른 탈퇴로 침체됐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가 구성한 각종 위원회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이 더 많아짐에 따라 노동계 현안에 대한 발언권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그동안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 수를 웃도는 인원이 (민주노총에) 가세하게 돼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도 힘을 잃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좀 다르다.


공무원노조의 '상급 단체 가입'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직무전념이나 공직기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날 전공노 간부로 활동 중인 해직 공무원 6명의 조합원 자격을 오는 10월19일까지 박탈하지 않을 경우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을 통해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