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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무효 교사라도 퇴직금 줘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로 임용 무효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의 금전적 가치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정년퇴직 교사 최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퇴직금 미지급분 1억91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최씨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임용결격자인 최씨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국가)가 이득을 얻은 셈이기 때문에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최씨가 결격사유없이 정상적으로 퇴직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3억원 가운데 이미 지급받은 기여금과 이자를 뺀 나머지 1억9190만2186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1969년 2월 1일 나주 한 초등학교 일선 교사로 임용돼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최씨가 공무원 임용 전인 1968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임용결격자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교육청과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의 부실한 신원조회로 인해 임용결격기간의 도과 이후 다시 임용을 받거나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한 기회'를 상실해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3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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