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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세금감면 폐지땐 장기 세수확보 급감"

건설산업硏, 행안부에 정면 반박...단기 1.9조 늘지만 미래 4.4조 ↓


"눈앞의 세수확보 욕심만 내서는 미래 세수가 줄어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행정안전부의 대형 개발사업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세금감면 폐지방침에 정면으로 반격했다.


세금감면 폐지가 실현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업착수된 19개 대형 사업에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23개에 이르는 신규 사업추진이 무산돼 결과적으로 4조4000억원의 세수발생을 막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행안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명목회사로 활용하는 PFV를 비롯, △리츠 △펀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SPC 등이 사들이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원이 최근 완료한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안부의 접근방식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건설산업의 주된 분야로 자리매김한 대형 공모형 PF사업이 지난해의 금융위기로 심각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조세감면 폐지 방침이 흘러나오면서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역세권 등 사업자가 확정된 초대형 사업도 건설업체와 재무적투자자간, 출자사간 이견 등으로 PF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은 PF여건이 좋지 않아 유찰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심각한 상태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뜩이나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된다면 진행 중인 PF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기존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요 공모형 PF사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폐지영향을 분석해보면 1.3~2.38% 정도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세권 -2.10%, 상암DMC -1.74%, 천안국제비즈니스 -1.80% 등이다.


이를 현재 진행중인 주요 19개 PFV사업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현재 1조1433억원에서 3조912억원으로 1조9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장은 세수가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대기중인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인천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사업 등 새로 추진중인 23개의 공모형 PF사업이 좌초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정부 기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 및 개발 후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취.등록세가 최소 4조4000억원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기 세수증가분 1조9000억원의 2배가 넘는 세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돼 행안부의 세수확보 목적이 달성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PF시장 규모가 매우 커진데다 본질적으로 공공 사업이므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6년 추진되다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을 고려해보는 것도 위기에 처한 PF사업의 회생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PFV 등의 조세감면 폐지 추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침체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고수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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