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세안(10개국)과 맺은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서 수출비중이 11.7%로 미국(11.0%)보다 상회하는 주요 FTA체결국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세안 지역의 FTA협정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친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등 4건의 FTA를 체결했고 미국, 인도 등과는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EU와는 조만간 가서명이 예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은 FTA체결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수출이 387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92억8000만 달러로 27.2%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출증가세와 달리 제도상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송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활용률은 10.5%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이처럼 FTA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유리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FTA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송부해 주고 현지 수입업자가 아세안 관세 당국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 아세안 수출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FTA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관련 기초정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측도 상황은 별반 다를게 없어, 우리측 기업에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미송부하는 사례가 전체 수출의 43.4%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원산 증명발급 등 FTA 적용에 따른 절차적·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국내외 홍보가 미흡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정관계 적용 미신청 현지 수입업자에 대한 사후구제를 실시하고, FTA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 외교부 주관으로 정부간 FTA이행위원회를 개최해 FTA활용류 정보교환, 아세안측 행정능력 배양 경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아세안 수출 FTA 활용률을 내년 하반기까지 30%수준까지 개선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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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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