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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불응자 기소시 위법사실 특정해야"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해산명령이 있게 한 위법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8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에서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26명과 함께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열었다.


이에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이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11시부터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산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만으로는 그 많은 집회 중 어느 것에 해당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쉽사리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는 공소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위법하고 무효"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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