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P·FLEX 등 신(新)거래제도 도입으로 맞춤형 선물거래 가능"
금융위기 이후 환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외환헤지 수요자들을 위해 미국달러선물 신(新)거래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31일부터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제도와 플렉스협의거래(FLEX, Flexible Exchange)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출입기업 등이 장내통화선물 시장을 이용한 환헤지시 실물인수도 시기 등 맞춤형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EFP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만기 이전이라도 선물계약 조기 청산을 희망할 경우 달러 등 보유 실물로 선물계약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정해진 표준물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EFP를 이용할 경우 현행 제도의 복잡한 거래방식과 수수료 발생 등의 이중적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셋째 월요일로 한정된 달러선물 만기와 실물인수도 결제만 허용되는 최종결제방식도 FLEX제도로 인해 전면 수정된다.
기업들은 FLEX제도를 통해 달러선물 만기 설정을 원하는 날짜에 조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도 실물인수도 방식과 현금결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받게 된다. 만기일은 향후 일(日) 단위에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EFP·FLEX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거래 상대방 탐색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거래희망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의 상대방을 발견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관계자는 "이번 두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를 장내 통화선물시장으로 유도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EFP제도 및 FLEX제도의 미국달러 선물 신청가능 수량의 범위는 각각 1~1만5000계약, 10만~1000만달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