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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억 인구 인도시장 선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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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일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 돌며 한·인도 FTA활용 설명회

관세청은 기업들의 12억 인구 인도 신흥시장 선점 돕기에 나선다.


관세청은 24일 이날 26일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6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인도 FTA활용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한·인도 FTA(자유무역협정·CEPA)가 최근 두 나라 사이에 정식서명(올 8월7일) 돼 내년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CEPA(Comprehe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용어로 FTA와 같은 성격이다.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더불어 BRICs라 불리는 신흥국가로 세계 2위 인구(11.5억명), 세계 4위의 구매력 평가 GDP(3조 2883억 달러)의 거대 소비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에 밀려 점유율이 떨어지고(2006년 3.1%→2008년 2.4%) 지난해를 기점으로 일본(2.5%)에도 밀렸으나 FTA체결을 계기로 유리한 입지에 설 것으로 보인다.


CEPA가 발효되면 인도진출에 걸림돌이었던 관세가 없어져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대 인도수출 중 품목 수 기준으로 85%에 이르는 상품관세가 즉시, 5년, 8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지거나?준다.


즉시관세철폐는 12.5%→0%로 되며 공기가습기(8479.89), 디지털카메라(8525.40), 마이크로폰(8518.10), 헤드폰(8518.30), 전기코드(8544.49) 등 173개 품목이 해당된다.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 다수가 인도의 관세인하 대상에 들어 있다.


인도의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받는 혜택은 클 것으로 점쳐진다.


비농산물분야의 경우 인도 평균 수입관세율은 11.5%, 우리는 6.6%(2007년 세계무역기구 기준)로 차이가 많이 난다.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역외가공특례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산 원재료비율이 60%를 넘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인도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의류·섬유 등 108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이 여기에 작용된다.


수출업체가 한·인도 CEP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한·인도 CEPA효과는 ▲교역 33억 달러 증가 ▲GDP 1조3000억원 증가 ▲신규 고용창출 4만8000명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설명회에선 이 같은 관세인하계획,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제도안내는 물론 FTA 활용 성공사례도 소개해 거대?인도시장에서 수출영토를 넓힐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오는 11월 인도에 나가있는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설명회를 여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CEPA활용을 통해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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