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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대부분 '무시'

인터넷쇼핑몰 대부분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히 전기, 전자제품 등은 인증번호와 제조 년월일의 누락이 많아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6월 2개월간 200개 인터넷쇼핑몰 1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준수는 164품목(10.9%)에 불과한 반면, 1~2개 누락은 720품목(48%), 3개 이상 누락은 616품목(41.1%)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200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 이상 준수한 업체는 77개 였으며 나머지 123개 업체는 점검대상 품목 중에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는 우수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더오픈, 교보문고,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 등이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상품정보를 1개라도 누락한 1336품목의 판매 인터넷쇼핑몰 194개 사업자에게 준수요청을 발송한 결과 32개 사업자 181품목(13.5)이 준수요청을 이행했다.


그러나 나머지 162개 사업자 1155품목 (86.5%)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상품별로는 의류, 구두·신발, 식품(농수산물), 침구·이불ㆍ커튼은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정보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상품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준수율이 높은 반면 핸드폰, 네비게이션, 가전 등 전기·전자제품 등은 인증번호와 제조 년월일의 누락이 많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년월의 표시는 식품류나 화장품 등은 기한에 따라 내용물이 변질되는 상품들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정보지만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등은 발주시마다 제조 년월이 달라 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인 관계로 준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쉽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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