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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국세행정 변화방안' 발표..백용호 청장 국세청 개혁 본격화

국세청 개혁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본청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핵심 국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국세청장의 인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넘겨주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해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이들 직위는 업무집행 적정성 점검 및 감찰, 납세자권익 보호,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자리다.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투명한 세정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했다. 국세행정위는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원관리 주요사항,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등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ㆍ권고하게 된다.


국세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 승진·전보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하고 인사관리규정도 개정했다.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 등에 대폭 위임하고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시로 이뤄졌던 세무조사의 경우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청은 신고후 검증에 역점을 둬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와 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납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 실시, 모든 세금문제를 원스톱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 개설,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 등도 추진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금이 신뢰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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