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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국지성 호우, 전기·가스사고 주의해야


태풍 '모라꼿'이 소멸하면서 전국에 국지성호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기, 가스안전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감전사고가 빈번해 한해 관련 사고의 절반이 이 때 발생한다. 가스기기도 침수가 발생하거나 물에 젖을 위험이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형광등 절반 전류만으로도 심장 멎어...누전차단기로 전기화재 막아야


전기는 20mA만 돼도 1분 이상 흐르면 호흡 근육을 마비시키고, 50mA 이상이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 50mA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220V 30W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 136mA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감전사고가 나면 우선 전원차단기(일명 두꺼비집)을 내린 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전선이나 도체에서 분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의식ㆍ호흡ㆍ맥박상태를 살핀 뒤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 등이 증가하면서 여름철 전기화재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누전차단기를 점검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집안 배선에서 전기가 샐 경우 이를 감지해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로, 현관 분전반(두꺼비집)에 있는 누전차단기 버튼(적색 또는 녹색)을 눌러 '딱'소리가 나면서 스위치가 내려가면 정상이다.


누전차단기가 없는 일반 주택의 경우 세탁기나 식기건조기 등 물기가 많은 곳의 전기기구에 접지선을 설치해야 한다. 접지는 누전된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가전제품을 만질 때 젖은 손은 금물이다. 가전제품 등에 손을 대면 찌릿찌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기기나 전선에 물기가 스며들어 누전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누전현상이 일어나면 즉시 차단기를 개방하고 전기공사업체나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집이 물에 잠길 경우, 전기 콘센트 등을 통해 괸 물에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만큼 접근을 피해야 한다. 전원을 차단한 뒤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다음 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범을 이유로 전깃불을 켜 놓으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켜 두려면 조도 감지장치가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스, 배관 호스 잘 조여있는지 확인...물 젖은 후 대책 만전 기해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으므로 미리 교체해 주어야 한다.


라디오, TV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등을 통해 피해예상지역을 파악하고, 가스시설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거나 물에 잠길 경우 LP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분리시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체인 등으로 고정시켜 용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중간밸브와 계량기 옆의 메인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한다.
피해지역의 물이 빠진 후 복구시에는 반드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한다.
우선, 가스시설중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은 깨끗한 물로 씻어서 흙 등 이물질이 끼어 가스가 나오는 구멍과 배기통이 막히지 않도록 한 후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사용해야 하고 가스시설의 연결부분에도 비눗물을 가지고 새지 않는지 점검하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특히, LPG 용기에는 가스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조정기가 있는데 조정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LPG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 조정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여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LPG 용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해당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판매소에 연락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가스안전공사 1544-4500) <도움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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