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통해 이득을 보는 곳은 산업은행과 상하이차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자동차산업범대위가 4일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차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산업은행으로 대표되는 회생담보권자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없다"며 "결국 덕을 보는 것은 산업은행, 즉 정부와 기술유출이 가능해진 상하이차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를 침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ㆍ퇴직금ㆍ재해 보상금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협력업체 등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진행되면 정리해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측 조합원들도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며 "현 법정관리인은 주주와 채권단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어 올바른 쌍용차 회생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하이차도 이득을 보게 된다. 청산형 회생계획은 결국 쌍용자동차 법인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상하이차가 쌍용차에서 유출한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병훈 협동회 채권단 대표는 "쌍용차 노사가 평화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도장공장 진압 작전이 성공할 경우 굳이 조기 파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럴 경우) 쌍용차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한 오는 15일까지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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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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