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5년 이상 보유조건이 2년으로 줄어들고 착공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원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사실상 금지했던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단지, 착공일부터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 주택만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이마저도 5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허용됐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이던 제한 규정이 2년으로 줄어들고 5년 의무보유 규정도 2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한 착공일부터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 주택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예외사항을 확대한 것"이라며 "절차도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추진위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ㆍ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해 기금을 세입자보호 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매물이 늘어나는 등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2004년 이후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자격이 까다롭게 제한돼 왔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로 조합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급한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집을 사거나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17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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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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