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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유럽도 금융규제 강화 나서

EU, 파생상품 규제 강화.. 英 금융감독기관 관한 강화

유럽연합(EU)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일 유럽의 장외시장(OTC)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의를 열고 향후 금융거래 정보 수집과 시장 표준화 범위를 현재보다 한층 더 넓히기로 했다.

특히 EC는 파생상품 거래의 불투명성이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른바 '청산소(clearinghouses)'를 설치해 시장 표준화를 강화하고, 거래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파산할 경우에도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EC는 금융 위기 촉발과 함께 비난을 받아온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로 알려진 파생상품 청산소 설치에 대해 금융업계의 동의를 얻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EC는 표준화된 파생상품 거래를 정해진 거래소와 다른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파생상품들이 투자은행 등 일부에서 사적으로 거래돼 온만큼 가격과 거래정보 제공에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EC는 "일반적인 파생상품들과 특정한 CDS는 상호의존적 고리를 만들어왔는데, 이는 부도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해소하고, 또한 부도를 막기 어렵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EC의 조치로 향후 EU 내 청산소는 장외 파생상품 전반에서 그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파생상품 거래관련 국제협회인 ISDA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로버트 픽켈은 "시장 참가자들은 사업에서 최선의 거래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정해진 거래소에서의 거래나 정형화된 거래의 효용성 제한은 한발짝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은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서비스기구(FSA)의 권한을 강화해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함께 영국의 금융안정을 책임지게 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새로운 은행법안에서는 보너스 상한 규제는 배제하고 FSA와 재무부, 영란은행 3자에 의한 관리체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달링 장관은 경영 부실에 일조한 과잉 보너스 지급이 다시 도입될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질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며 과도한 보너스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달링 장관은 은행에 대해 개인업무부문과 투자업무 부문을 분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향후 예기치못한 사태에 대비해 양쪽의 분리계획을 준비토록 해 구제금융 시행에 수월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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