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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외면마라"...해운업계 뿔났다

최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연간 90만t 규모의 11년 장기운송계약(COA) 우선협상 대상자로 일본 NYK의 한국현지 법인인 NYK벌크쉽코리아를 선정, 해운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입찰 예정인 남동발전의 장기운송계약건도 NYK벌크쉽코리아의 입찰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공기업과 국내 해운업계 사이의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서부발전이 국적선사가 적어낸 낙찰가격이 더 낮았음에도 일본 해운선사인 카와사키기선(K-Line)과 발전용 석탄수송의 연속 항해용선 계약(CVC)을 체결하는 등 K-Line과 약 400만t, 50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장기수송 계약을 3건이나 체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위치해 왔다.

장기운송계약의 경우 안정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수송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대부분의 선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인기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기업'임에도 불구 일본국적 선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러한 논란에 대해 동서발전 한 관계자는 "국내 입찰 참가 자격이 '국내 외항운송면허' 보유선사인 만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사들을 입찰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아무리 공기업이더라도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만큼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을 낮게 내는 선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측에서 밝힌 입찰 가격은 1순위와 3순위 사이 차이가 1달러 이상이 난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90만달러, 약 11억원의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며 이것이 11년이 되면 12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변하게 되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서발전 측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입찰가를 낮게 적은 NYK벌크십 코리아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등 외국 선사들이 일반적으로 국내선사보다 입찰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도움으로 초저금리와 빠른 선가상환 등으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 보호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원하는 국내 해운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 대만 등의 경우 조건만 맞으면 외국국적 선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국적 선사는 법적으로 입찰에 참여조차 불가능하다.

이진방 선주협회 회장은 "일본배 90% 이상이 선가상환 끝난 배로 5년~12년이면 선박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끝나버려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 평균 18년이 걸리는 우리나라 선사들은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적선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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