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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가·감평액 입증 못한 채 법인세 부과 위법"

세금을 피하려 특수관계사 상표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정황이 있더라도 정확한 시가나 법령상 감정평가액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지난 2001년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사인 쌍용제지의 화장지 상표권 '코디', '큐티' 등을 모두 265억원에 매수했다.

이후 약 4년 동안 상표권 사용 수수료 82억여원을 거둬들인 한국피앤지판매는 105억원을 감가상각하고 양도가와 장부가 차액인 51억원대 손실을 보며 상표권을 쌍용씨앤비에 양도했다.

그러자 세무서는 "한국피앤지판매가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에 사들인 뒤 매 년 수령한 상표권 사용료 이상으로 감가상각을 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며 양수대금을 관계사에 대여한 것으로 간주, 법인세 76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국피앤지판매가 80억원대 수수료 수입만을 얻은 후 매수 4년 만에 100억여원을 감가상각하고 장부가액 대비 50억원대 처분 손실을 기록한 점에 비춰 보면 해당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사들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무서가 상표권의 정확한 시가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도 입증도 못 했다"고 판시했다.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 가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산정한 뒤 그만큼의 액수를 해당 자산 금액에서 공제, 거래비용으로 간주해 계상하는 절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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