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의중 따라 결정될 듯
한은법 개정 조율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됐지만 한은에 직접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과 국회, 금융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율권은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한은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련 TF를 꾸리고 재정부 및 금융위, 금감원, 한은 고위 간부들과 수시로 대화를 해 타협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재정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인 직접(단독) 조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여전히 금감원과 금융위, 그리고 한은의 입장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만큼이나 상반돼 있다.
조사권 없이 금융안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은과 통합 감독기관이 있는데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금감위.금감원 입장은 절충될 여지가 극히 적다.
설사 한은에 독자 검사권을 부여한 절충안을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정무위 위원들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다.
특히 내년 총선이 예정된 시점에서 예산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의 입김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재정부는 한은에 독자검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최대 무기인 지역예산 배정액 확대를 위해 현재 한은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결정적 순간에는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 역시 "한은법 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에서 공동조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타협점이 조기에 도출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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