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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낮고 농약·비료 쓴 ‘장뇌삼’ 못 판다

산림청, ‘산양삼 품질관리 대책’ 마련…유통 때 품질검사 의무화

질이 떨어지고 농약·비료를 쓴 ‘장뇌삼(산양삼)’ 판매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18일 산에서 자라는 ‘장뇌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로 좋은 질의 제품을 공급도록 하기 위해 생산과정확인제도, 품질검사의무화 등 품질관리를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개선대책엔 ‘산양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과정확인제도 및 유통 때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관세통계통합무역품목분류(HSK) 코드 신설 등 품질관리도 강화 된다.

산림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 중인 ‘생산과정 확인제도’를 전국으로 넓혀 소비자가 원하면 장뇌삼의 전체 생산과정을 확인한 뒤 살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생산과정 확인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2007년 137가구에서 지난해는 289가구로 늘었다.

산림청은 전문가 및 현지 선도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씨 뿌리기부터 캐기까지의 재배과정별 메뉴얼을 나눠져 재배자 누구나 쉽게 친환경적으로 기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장뇌삼은 팔기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품질등급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일정 ‘품질기준’이상인 장뇌삼은 ‘품질검사필증’을 붙여 사고팔고 기준에 못미칠 땐 품질검사필증 없이 품질표시만 하고 유통토록 한다.

산림청은 생산자가 원할 땐 15년 이상 된 무농약·무비료 재배 장뇌삼은 토양·농약 등 엄격한 검사를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맞으면 품질인증표시를 허용토록 한다.

이는 사고파는 장뇌삼의 품질관리를 강화, 질이 낮은 삼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다.

산림청은 이밖에도 중국산 장뇌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당 삼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무역품목분류(HSK)코드를 새로 만든다.

또 원산지 둔갑행위를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도 꾸준히 편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품질 좋은 산양삼을 길러 유통하는 ‘품질관리기준’을 마련, 생산자는?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산양삼(山養參, cultivated mountain ginseng)이란 오갈피과 인삼속 식물 씨를 산에 뿌려 자연 상태에서 길러내는 삼을 말한다. 일반인들이 삼의 머리가 길쭉하다고 해 속칭 ‘장뇌삼’으로 불리고 있다.

산림청이 산양삼 관련정의를 규정하는 건 밭에 씨를 뿌려 길러내는 ‘묘삼’을 산에 옮겨 심은 삼과 헷갈리는 사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장뇌삼 재배농가는 1879가구며 기르는 면적은 5650ha에 이른다. 또 한해 생산량은 19톤, 생산액은 1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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