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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 국가기관 첫 ‘신재생에너지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태양광 및 지열에너지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충남 연기에 들어서는 행복도시에 국가기관으론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펼쳐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은 27일 정부청사·복합커뮤니티 등 도시건설분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감축도시로 만든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들 사업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 CDM사업으로 등록·신청해 국제적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CDM사업을 찾기 위해 ‘행복도시 CDM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사업별 CDM사업을 본격화한다.

먼저 CDM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태양광사업과 정부청사 및 복합커뮤니티건물의 태양광, 지열사업 등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DNA(국가승인기구, 국무총리실)에 사업계획서를 낼 예정이다.

특히 행복도시의 대표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세계 최장(단위 면적당)의 ‘자전거도로망(400㎞)’은 선례가 없다. 따라서 UNFCC에 방법론을 등록한 뒤 CDM사업을 펼친다.

행복청의 CDM사업은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으로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사업성과물을 UN에 등록, 탄소배출권이 확보되면 한해 1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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